경찰 "용산 집무실 앞 집회금지 유지"

조희연 2022. 5. 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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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무지개 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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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전까지 불허 원칙 고수
허가된 개별 집회는 가처분 판단
무리한 도로 점거 시위 즉각 조치"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용산구 청소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데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판단이다. 최종적으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해석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본안 소송 통해 해석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무지개 행동)의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해 현행 집시법에 어긋난다며 금지통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무지개 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최 청장은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변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지도, 경찰 강제권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용산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출근 시간이 10분, 20분 늦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서 경찰의 강제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장연 지하철 승하차와 도로 점거 시위 관련해서는 총 11건에 대해 23명을 수사 중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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