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흠 후보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병)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한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 후보가 농민을 기만한 행태이자 권력 남용 행태"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가 충남 보령 일원에 소유한 부동산은 총 6018㎡(1820평)로 전(田)이 4494㎡(1359평), 임야가 426㎡(128평), 895㎡(270평)의 대지에 건물면적이 149㎡(45평)인 주택 1채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농지 4494㎡(1359평)은 김 후보가 충남 정무부지사로 내정(2006년 7월 3일)된 직후인 2006년 7월 11일 매입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전(田) 용지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했다"라며 "10년간 농지를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위원,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는 2016년 농지법 위반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 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김동일 보령시장 후보 역시 원상복구 행정 명령도 하지 않은 채 공천권을 쥔 김태흠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어 보령시민과 지역 농업인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태흠 후보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다운 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는 2006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평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만 8000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해당 토지 주택은 등기부상 2016년 11월 23일 증축 신고됐으나 2016년 4월 한 언론사에 개재된 해당 주택의 사진과 현재의 건물 모습이 동일 건물로 판단되고 있다"라며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를 한 의혹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상 농지전용의 경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라며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은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김 후보 스스로 충남의 농업인에게 사죄하고 충남지사 후보직을 사퇴해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와 김동일 보령시장 후보를 상대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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