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후보 "민주당 농지법 의혹제기 사실무근"

박상원 기자 2022. 5.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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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에서 김태흠 후보 부부가 모종을 심는 모습. 사진=김태흠 캠프 제공.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태흠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충남지사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김 후보에 대해 억지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다 양승조 후보가 했던 과거 막말만 부각시키는 자충수를 두더니 이제는 허위 농지법 위반까지 들고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급함에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득 시점인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며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을 했다"라며 "매입가 2000만 원에 불과한 땅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며 다운계약 의혹도 일축했다.

김 후보 측은 증축 또한 사진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적은 부분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 후보 측에서 조경석과 조경용 잔디라고 하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이다"라며 "김 후보는 현재도 생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살며 이 텃밭을 경작하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텃밭 전체를 농사 지을 수가 없어 일부만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잔디를 심어 잔디농사 겸 어머니가 푸른 잔디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정당하게 경작하고 있는 김 후보를 향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내가 하면 경작, 남이 하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식의 궤변 중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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