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무색.. 떼먹는 부모 되레 늘었다

이정한 2022. 5.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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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제재하는 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미지급 사례는 3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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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개월.. 명단공개 11건 그쳐
2021년 한부모 80.7% "못 받았다"
3년 전 조사보다 1.9%P 늘어나
채무자 주소 숨겨 소송 오래 걸려
감치명령해도 실제 집행 잘 안 돼
법무부, 개정안에 관련 기준 완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제재하는 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미지급 사례는 3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에 긴급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최근에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가족은 80.7%에 달했다. 직전 조사인 2018년(78.8%)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양육비이행법을 보면 감치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기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통보된 출국금지는 34건, 운전면허 정지는 62건(22건 진행 중), 명단공개는 11건에 불과하다. 감치명령을 받기가 쉽지 않고, 2∼3년 정도의 지난한 소송 끝에 명령을 받더라도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감치명령을 신청한 421건 중 250건만 인용됐고, 이 중 집행된 건 25건뿐이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양육비 채무자의 약 70%가 위장전입 등으로 실거주지가 불분명해 소송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며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고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오던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았다가 지난 2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로 돌아오기도 했다.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서 감치명령 기준을 완화했다.

한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의 60%는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 지원’을 꼽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59초 쇼츠 공약’으로 국가가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쁜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지만,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 문제로 (양육비) 선지급이 어렵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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