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부분파업 돌입.."합의 사실상 파기"
[앵커]
60일 넘는 총파업 끝에 지난 3월 사측과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던 택배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택배 기사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등 핵심 합의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3월 사측과 이룬 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에 있다며 80여 일 만에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으로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000여 명 중 800여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가 계약관계 유지, 표준계약서 작성 후 복귀 등 공동 합의문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태완 /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130여 명이 계약해지 상태에 내몰려 있으며,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한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택배현장에선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계약 해지 제한 조항 등과 관련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울산 일부 대리점에 경찰이 개입해 '업무방해'등 혐의로 조합원인 택배기사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진경호 /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한쪽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는 것들이 공정한 법 집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현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조는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대리점들과 경찰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단 입장이어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택배노조 #파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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