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다주택 종부세 기준 완화한더니 공제는 그대로"

정광윤 기자 입력 2022. 5. 23. 18: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방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에도 과세표준의 공제액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실질적 과세 부담은 더 증가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 미만인 다주택자는 앞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돼 세 부담이 줄지만 합산액이 그 이상인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게 협회 측 입장입니다.

협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일률적으로 100으로 적용받도록 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1원의 금액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보다도 과중한 세 부담을 안게 되는 심각한 '과세의 문턱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