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파 나눠주며 후보 명함 '쓱'..지선 위법행위 고발 늘어

김보윤 2022. 5.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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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지방선거는 단위가 작다 보니 아직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위법성이 뚜렷한 사건들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김보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대전 대덕구,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양파를 한 망씩 끌어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보니 봉사단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양파와 함께 시의원 예비후보의 명함을 건네줍니다.

<봉사단 관련자> "여기 ㅇㅇㅇ 시의원 나와요. 이 분이 후원해주시는 분이에요. 소문 좀 잘 내주세요."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전남 광주에서는 김동환 전남교육감 후보가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를 꾸려 선거운동을 벌이고 그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약 1천만 원을 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열흘 전 기준으로 조치가 내려진 위법행위는 903건으로, 직전 지선 때보다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기부행위에서는 고발 비중이 14%p 급증했습니다.

고발은 위법성이 뚜렷한 사건에만 취하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행위 범죄는 오히려 대범해진 셈입니다.

<강호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허위사실·비방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작게는 마을 단위로 이뤄지는 지방선거 특성상 적발하기 어려운 위법행위가 많은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와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지방선거 #표_매수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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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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