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VS 김태흠 '농지법 위반 의혹' 공방 가열

유효상 입력 2022. 5.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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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과 양승조 후보측은 23일 논평을 통해 "김태흠 후보는 농지법 위반의혹 등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공방에 불을 붙였다.

김 후보측 주장은 "민주당이 충남도지사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억지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다 양승조 후보가 했던 과거 막말만 부각시키는 자충수를 두더니 이제는 허위 농지법 위반까지 들고 나왔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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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 "김 후보 소유 보령 땅 10년간 농지법 위반, 정원 조성"
김 "내로남불 농지법 의혹제기, 도민들께서 표로 심판할 것"

[홍성=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측이 상대인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왼쪽 사진은 민주당이 언론에 배포한 정원으로 조성된 김 후보의 농지 모습. 오른쪽 사진은 김태흠 후보가 직접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승조·김태흠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과 양승조 후보측은 23일 논평을 통해 "김태흠 후보는 농지법 위반의혹 등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공방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도 즉각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농지법 의혹제기, 충남도민들께서 표로서 심판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농지, 주변 시세보다 싸게 구입"

민주당과 양 후보측 주장은 "김 후보는 자신의 자택과 주변 농지에 대해서 다운계약서 작성, 건축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농지를 주변시세보다 39%~60%에 불과한 가격으로 구입했고, 자택을 증축하면서 건축법을 어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자신의 자택과 주변 농지에 대해 이미 농지법 위반이 제기되어 왔지만 해명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의 핵심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자택 주변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 정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작 목적의 임야를 구입해 관상용 조경수, 조각석상, 조경석, 조경잔디 등을 식재해 정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는 땅을 사랑하지만 경작은 사랑하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농지가 부동산 투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막고 농업에 이용되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농지법의 목적"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충남도민의 입장에서는 땅을 치며 분개할 일이다. 즉각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후보측 "권익위 조사 때도 문제 없었던 검증된 사안"

김 후보측 주장은 "민주당이 충남도지사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억지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다 양승조 후보가 했던 과거 막말만 부각시키는 자충수를 두더니 이제는 허위 농지법 위반까지 들고 나왔다"고 응수했다.

이어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급해지자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며 "취득 시점인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며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을 했다. 매입가 2000만원에 불과한 땅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축 또한 사진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적은 부분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뿐이라며 "양 후보 측에서 조경석과 조경용 잔디라고 하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측은 "현재도 생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살며 이 텃밭을 경작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텃밭 전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일부만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잔디를 심어 잔디농사 겸 어머니가 푸른 잔디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향후 시간이 많아지면 텃밭 경작 면적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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