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서류 미확인..하나은행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과징금 5천만원

권준수 기자 2022. 5. 23. 18: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4990만원과 영업점 업무 일부 정지 4개월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정릉·성북동·안암동·돈암동 지점입니다.

이들지점들은 외국환거래 제3자 지급업무에서 취급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정릉지점에서 지급 혹은 수령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외국환은행은 건당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에서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8개 지점에서는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지점들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3580건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