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사기죄 처벌 가능할 수도"..거래소 민형사 책임론도 대두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루나·테라 가격 폭락 사태'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를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깜깜이' 상장과 폐지를 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부 피해 투자자들이 이미 권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한층 무게가 실리는 분석이네요?
[기자]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와 정책위 주최 열린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과 대책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한 변호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토큰 시스템'으로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발행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또 루나의 담보가치가 무너지면 당연히 연 20% 이자 지급 역시 작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 가능성엔 선을 그었는데요.
유사수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수취해야 하는데, 판례상 금전은 우리나라에서의 '통화'로 한정되고 가상자산은 아직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도 개선 방안들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기자]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과정을 투명화하고, 상장한 코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하나가 주식 거래로 치면 증권사부터 예탁원, 코스콤 등 6개 기관의 역할을 혼자 다 하는 셈이라며 거래소의 비대한 권한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내일(24일)은 당정을 포함해 국내 8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확대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대차법 보완책 다음 달 발표…‘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검토
- 마스크·손씻기 방심 금물…이번엔 ‘원숭이두창’ 공포
- 의사 · 간호사 서로 파업하겠다는 ‘간호법’…본질은 이것
- 미뤄준 자영업자 대출 10년 분할 상환 등장…급격한 부실 ‘선제 대응’ 나섰다
- “루나사태 사기죄 처벌 가능할 수도”…거래소 민형사 책임론도 대두
- 약 10년 만에 주담대 평균 4% 돌파…카뱅, 시중은행 ‘금리역전’
- 尹 “IPEF 빠지면 국익에 피해”…中 “美 패권의 앞잡이”
- IPO ‘찬바람’…쓱·컬리·11번가 ‘투자금 회수’ 우려
- ‘연예인 화장품’ 마유크림 소송 2라운드…하나금투, SK증권 상대 항소
- 기름값 인하 ‘약발 안 먹힌다’…물가 전쟁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