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충북교육감 선거 허위 지지자 명단 공표 4명 고발

김재광 2022. 5. 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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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질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충북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식을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현직 교원 등이 포함된 1000여 명의 지지자 명단을 보도자료로 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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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후보 캠프가 지난달 밝힌 현직교원 10여명이 포함된 전직 교원 지지자 명부.2022.05.02.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질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뉴시스 2일 보도 등>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충북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식을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현직 교원 등이 포함된 1000여 명의 지지자 명단을 보도자료로 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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