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충북교육감 선거 허위 지지자 명단 공표 4명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질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충북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식을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현직 교원 등이 포함된 1000여 명의 지지자 명단을 보도자료로 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질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뉴시스 2일 보도 등>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충북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 선언식을 하면서 동의하지 않은 현직 교원 등이 포함된 1000여 명의 지지자 명단을 보도자료로 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케빈오♥' 공효진 "곰신이라 해외여행 자유롭지 않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
- '사기 의혹 작곡가' 유재환 "고의 아냐…연락 주면 변제할 것"
- 이장우 별세…전설의 야구 캐스터
- 20대까지 제치고…아르헨 미인대회 60대가 '왕관'
- "통장 사진만 보냈을 뿐인데"…첫 출근 전에 잘린 직원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