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상속분쟁 줄이려면.."후견인 선택하는 제도도 있다"

성시호 기자 2022. 5. 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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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상속분쟁을 줄이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임의후견인을 통한 신상보호에 대해 "자녀의 부양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피후견인도 자녀분쟁으로 인한 신상의 불안정성이나 상속·증여 등 대가로서의 부양에서 벗어나 자기 의사에 따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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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고령자의 상속분쟁을 줄이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의 상속신탁연구회는 '임의후견을 통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지난 19일 열었다.

성년후견은 법원이 질병·장애·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처리능력 없는 이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최근 별세한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 생전 장남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신청을 한 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성년후견은 법원을 통한 '법정후견'과 자신의 의사로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으로 다시 나뉜다.

법정후견은 피후견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견이 개시된다. 간혹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성년후견이 신청돼 자녀들이 재산분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현경 변호사는 "임의후견은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 재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자산승계나 자산설계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의후견인을 통한 신상보호에 대해 "자녀의 부양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피후견인도 자녀분쟁으로 인한 신상의 불안정성이나 상속·증여 등 대가로서의 부양에서 벗어나 자기 의사에 따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가사비송의 17.3%는 1만4534건의 성년후견 사건이 차지하지만 그 중 대다수는 법정후견 사건이다. 당사자가 쇠약해지고 나서야 주변인들이 후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임의후견제도가 상속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노후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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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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