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오은선 2022. 5.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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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지상파 방송에 출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하향 조정해 올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채택하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정부 의지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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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추진

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환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1주택자 종부세 절감방안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후보 시절 당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기준인 9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지상파 방송에 출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하향 조정해 올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2021년 기준에서 2020년 기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기준인 75% 안팎으로 낮출 경우 세금 부담도 함께 완화될 수 있다.

공시가격 자체를 환원하는 방안도 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바 있다. 공시가격의 2021년 수준으로 회귀는 급등한 2년간의 세 부담 중 약 절반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릴 수 있다.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으로 국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법상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국회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채택하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정부 의지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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