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측 "김태흠 농지법 위반 의혹"..김태흠 "판세 불리하니 허위주장"

이시우 기자 2022. 5. 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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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가 밭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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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 "다운계약서 작성도 의심..경찰고발"
김 후보측 "지난해 국민권익위 검증 끝난 사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23일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지난 2006년 보령에 매입한 농지를 불법 전용해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양 후보 선대위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양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23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하고 무단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문제 삼은 농지는 김 후보가 지난 2006년 7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일원에 매입한 밭 4494㎡다.

이 의원은 “김 후보가 밭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토지 매입가도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며 다운계약을 의심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의 토지 매입가는 ㎡당 약 1만1547원으로 같은 시기 인근 토지가 ㎡당 약 1만9085원~2만원에 거래돼 주변 신고가 대비 50~60% 낮은 수준이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하고 무단 전용한 행위는 농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며 “김 후보는 취득하고 소유한 농지와 주택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건축법 위반 의혹 등 합리적 의심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텃밭에서 경작 중인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김 후보 선대위 제공) 뉴스1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선대위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통해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며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허위 농지법 위반까지 들고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지 매입과 증축 등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 매입가 2000만원에 불과한 땅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텃밭 전체를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잔디 농사 겸 어머니가 푸른 잔디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시간이 많아지면 텃밭 경작 면적을 넓힐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와 김동일 보령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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