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대법 '위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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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으며 완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정위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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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위법' 결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정위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장해줬고,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과징금 14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싸이버스카이는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이고, 유니컨버스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업체다.
다만 원심은 정상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당한 이익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심 재판부는 "총 매출액의 0.5%, 당기순이익의 6%에 그치는 수준으로, 위반금액이 미미하다"라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만으로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당거래임을 밝혀내기 위해선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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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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