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전면 아웃링크?..언론 생태계 더 혼탁해진다" [IT돋보기]

윤선훈 입력 2022. 5.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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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아웃링크 도입시 각종 부작용 우려..전문가들 "법 정합성도 맞지 않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추천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정작 이용자들의 편익을 저해하고 뉴스 생태계에 더욱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의 모습. [사진=윤선훈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지난달 2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포털사이트의 자체적 뉴스배열과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으며, 포털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고 이용자가 직접 검색을 하거나 언론사를 구독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뉴스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현재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인링크' 방식의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아웃링크' 체제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 등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포털 뉴스에 전면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지난 2009년 '뉴스캐스트' 도입을 통해 아웃링크를 접목했지만 오히려 언론사들이 주목을 끌기 위해 선정적·자극적 기사를 남발하면서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후 2013년부터 '뉴스스탠드'를 도입했지만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언론사 트래픽이 큰 폭으로 줄었다. 여기에 최근 기사형 광고, 취재하지 않고 쓰는 기사의 범람 등 네이버 뉴스의 타블로이드화가 가속화되면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언론 시장이 왜곡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법률안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닌지 하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러한 아웃링크 제도의 역작용들, 현재 더 상업화된 인터넷 언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아웃링크 방식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 편의성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이용자들은 개인의 관점과 관심사에 따른 '뉴스 편식' 현상에 빠져 다양한 뉴스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뉴스 시장 역시 기존 구독자를 확보한 대형 언론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뉴스 제공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일반 대중의 전체적인 뉴스 콘텐츠 소비가 줄어든다면 정보 취득 창구는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 더욱 집중돼 사회의 정보지식의 질이 전체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주현 국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주로 이용자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짚었다. 그는 "뉴스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감정 표현을 하고 댓글을 쓰게 되는데, 아웃링크가 됐을 경우 뉴스에 대한 반응을 남기려면 일일이 각 언론사에 회원가입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번거로움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독자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독자 입장에서는 뉴스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안 자체의 기술적 문제도 여럿 제기됐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우선 신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관련 법안을 만들기에는 법 체계 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용어 해석이 명확하지 않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외 입법안의 기술적 조치들과 소위 '차별금지조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인터넷뉴스사업자에게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뉴스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이 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포털의 기사 표출을 알고리즘의 기술적 문제로만 돌리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동훈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알고리즘 그 자체의 특징에 더해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는 디지털 인프라와 인력 운용, 그리고 이용자들의 뉴스 습관 등이 알고리즘 표출에 분명히 작용한다"라며 "즉 알고리즘과 언론사의 역량, 이용자들의 뉴스 습관이 결합돼 나온 결과인데 이를 알고리즘의 기술적 원인으로만 돌려서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이해 자체가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역시 알고리즘 규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돼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증거를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서비스 형태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와 같은 알고리즘 정리 방식이라면 문제가 되는 알고리즘은 모두 없애야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판단 여부도 입법자들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즉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하고, 이것이 데이터의 문제인지 알고리즘의 문제인지 아니면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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