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해경찰서, 60대여성 사망사건 변사→살인사건 전환

차용현 2022. 5.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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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남 남해군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사건의 수사가 단순변사 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22일, 사망한 60대 여성 A(여·61)씨의 아들 B(37)씨를 존속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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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알리바이 일치하지 않는 사망자의 아들 유력한 용의자 추정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0일 경남 남해군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사건의 수사가 단순변사 사건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22일, 사망한 60대 여성 A(여·61)씨의 아들 B(37)씨를 존속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부모 소유의 3층 건물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다음 날인 20일 오전 6시30분께 “어머니가 계단에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씨의 머리 뒤 상처가 깊고 넓은 것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던 중 사망자의 아들 B씨의 옷과 신발 등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B씨를 불러 알리바이를 조사했지만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재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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