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주민번호 부른 30대 실형

이선영 에디터 2022. 5.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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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A 씨는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고,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을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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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A 씨는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고,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을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 A 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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