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영상 유포할 것" 내연녀 협박한 40대 실형

김주미 2022. 5.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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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협박해 500만 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공갈 협박을 받은 B씨는 고민 끝에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 사실을 고백한 뒤 '불륜 사실 폭로와 영상 유포를 미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 결국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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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협박해 500만 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알게 된 B(43)씨와 사귀면서 8월부터 내연 관계로 이어졌다.

한 달간 내연 관계를 이어가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A씨는 같은 해 9월 중순 '나와 헤어지려면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려야 한다.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했다.

이후 B씨가 만나 주지 않자 A씨는 데이트 비용으로 쓴 500만 원이라도 받아내기 위해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이 없는데도 지난 2월 초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했다.

A씨의 공갈 협박을 받은 B씨는 고민 끝에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 사실을 고백한 뒤 '불륜 사실 폭로와 영상 유포를 미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 결국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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