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추천 제도의 허와 실

허남이 기자 2022. 5.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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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토지 등이 편입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는다.

관련 법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대체로 추천하지 못한 경우일 것이다) 감정평가사 2인(사업시행자 1인, 시ㆍ도지사 1인 또는 시ㆍ도지사 추천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 2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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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토지 등이 편입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업자 추천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는다.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제도의 취지는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기회를 보장하여, 피수용자의 의견과 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효정 대표/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토지소유자는 '요건을 갖춰서' '기간 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②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이 1명의 감정평가사 추천에 동의하는 경우, 비로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다.

만약 내 토지만 수용된다면 문제가 없다. 나만 추천하면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는 수십, 수백 명에 이른다. 문제는 토지소유자들이 서로 누구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연락처는 고사하고 성명과 사는 집 주소도 공개되지 않는다.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연락하여, 의견을 모아 한 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을까?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 편입되는 경우 옆집 문을 두드리고, 동네에 플래카드 등을 붙여 주민들이 서로 모이려는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도로 사업, 공원 사업 등 맨땅만 수용되는 경우 전국으로 흩어져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토지소유자들이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서로를 찾아 기간 내에 감정평가사 추천 요건을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관련 법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대체로 추천하지 못한 경우일 것이다) 감정평가사 2인(사업시행자 1인, 시ㆍ도지사 1인 또는 시ㆍ도지사 추천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 2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의 취지는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진대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하여 막상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수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권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피수용자는 정당보상 위해 현실적인 대비책 마련해야
이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그때까지 피수용자는 각자도생해야 한다. 여건상 여러 명의 토지소유자가 합심하여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면, 개개인이 자신의 토지특성과 피수용자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보상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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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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