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불법 노상적치물·노점상 일제정비

황희규 기자 2022. 5. 23.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동구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정비기간은 6월말까지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규모가 큰 적치물은 1차 계도 조치 후 3회까지 계고장을 발송, 불응 시 불법 점용면적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6월까지 집중 단속
적치물 단속 현수막.(광주동구 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 동구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정비기간은 6월말까지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규모가 큰 적치물은 1차 계도 조치 후 3회까지 계고장을 발송, 불응 시 불법 점용면적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다.

물통과 화분 등 규모가 작은 불법 적치물은 계고(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후 미 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 수거한다. 적치물 반환 요구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동구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안전한 거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