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 부풀리기' 대거 적발..보조금 환수 과태료
[경향신문]
제주에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제도를 악용해 요금을 과잉 청구한 택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제주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 택시를 이용할 때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1회당 최대 7000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3월9일부터 2021년 3월30일까지 일반택시회사 34개사 1444대의 행복택시 운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부당요금 징수 건수와 액수는 2만9662건, 75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 거리인데도 7000원을 모두 받는 식으로 실제 운행 거리 요금보다 부풀려 받은 것이다.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행복택시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행위도 있었다.
제주도는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는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제주도는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879명에 대해서도 행복택시 부정수급 사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과다요금 결제 택시는 일반이나 개인 모두 같은 환수 기준을 적용해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7월부터는 어르신 행복택시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도 이용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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