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도서관에 폭탄 설치 허위 글 게시한 20대男, 집행유예
이홍라 기자 2022. 5. 23. 17:28
'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에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장난이 아니니 당장 대피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글을 본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뒤 학생들을 대피시켰고 군 폭발물 처리반, 경찰관, 소방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했다.
조사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해당 글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을 들은 A씨 어머니가 A씨와 함께 충남대에 찾아와 자수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A씨를 협박죄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장난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장판사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피고인 주장 때문에 경찰관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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