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개발 속도낸다

손동우 2022. 5.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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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기본법 입법예고
8월부터 두 곳이상 지자체
市·郡 경계넘어 연계 개발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고
초광역권 투자재원 협력도
"쇠퇴 위기 놓인 지방 살릴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부가 두 곳 이상 지자체가 설정한 초광역권계획을 국토기본법에 도입하는 개정안을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계획 수립 기준,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 하위 지침을 정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23일 국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초광역권계획 작성 기준을 다룬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의 전략 수립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메가시티를 육성해 국토 개발을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재인정부 때부터 제안됐다. 이후 메가시티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됐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2개 이상 지자체가 '특별지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올 8월부터는 초광역 협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했다. 또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 단위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발전 목표와 현황, 초광역권 협력과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선 초광역권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내용, 절차 등을 포함하는 수립 지침을 작성해 초광역권계획 수립권자에게 배포한다. 또 초광역권 개발 계획과 균형 발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도시 계획 학계 등에선 균형 발전 정책의 경우 과거의 '확산' 전략을 버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쇠퇴 위기에 빠진 3~5개 지방 중소도시를 묶어 메가시티 생활권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 서비스의 경우 거점 도시에는 종합의료원을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는 보건소나 관련 의료시설 등을 배치하는 식이다.

실제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강원·충청·호남 등 지방 지자체들은 거점 도시를 만들어 메가시티로 확산하는 전략을 시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최근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시대, 부울경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지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세미나에서 이미홍 LH 연구정책부장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광역권 도시개발 등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계획안이 수립돼야 하며, 이를 수행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자체, 사업시행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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