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한부모가족 소득, 전체 가구 평균 절반에도 못미쳐

박고은 2022. 5. 23.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월 평균소득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245만3천원이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고 있어"
양육비 한 번도 못받은 한부모 비율 72.1%
코로나19뒤 4가구 가운데 1가구 소득 줄어
한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한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월 평균소득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른 이 조사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8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한부모가족의 80.7%가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72.1%,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8.6%였다.

한부모가구와 전체 가구의 소득 차이는 컸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245만3천원이었다. 전체 가구 월 평균소득(416만9천원, 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58.8% 수준이다. 특히 모자(어머니와 자녀)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88만2천원으로, 전체 가구의 45.2%에 그쳤다. 부자(아버지와 자녀)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264만5천원으로 모자가구보다 월 76만3천원 많았다. 여가부는 “월 평균소득은 모자가구에 이어 모자기타가구(어머니·자녀 외에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있는 가구), 부자가구, 부자기타가구의 순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부모의 77.7%는 취업한 상태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근로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57.7%)이었고 임시·일용직 비율도 33.7%에 달했다. 또 취업한 한부모의 27.9%가 일평균 10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였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살폈다. 조사결과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한부모가구의 25.4%는 소득이 줄었고, 5.2%는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해고나 퇴직, 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였다. 이들은 코로나19 뒤 필요한 지원으로 ‘생계비·양육비 지원’(64.5%),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0%),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8.3%) 등을 꼽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