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한부모가족 소득, 전체 가구 평균 절반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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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월 평균소득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245만3천원이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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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고 있어"
양육비 한 번도 못받은 한부모 비율 72.1%
코로나19뒤 4가구 가운데 1가구 소득 줄어
한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월 평균소득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른 이 조사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8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한부모가족의 80.7%가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72.1%,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8.6%였다.
한부모가구와 전체 가구의 소득 차이는 컸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245만3천원이었다. 전체 가구 월 평균소득(416만9천원, 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58.8% 수준이다. 특히 모자(어머니와 자녀)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88만2천원으로, 전체 가구의 45.2%에 그쳤다. 부자(아버지와 자녀)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264만5천원으로 모자가구보다 월 76만3천원 많았다. 여가부는 “월 평균소득은 모자가구에 이어 모자기타가구(어머니·자녀 외에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있는 가구), 부자가구, 부자기타가구의 순서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부모의 77.7%는 취업한 상태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근로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57.7%)이었고 임시·일용직 비율도 33.7%에 달했다. 또 취업한 한부모의 27.9%가 일평균 10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였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살폈다. 조사결과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한부모가구의 25.4%는 소득이 줄었고, 5.2%는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해고나 퇴직, 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였다. 이들은 코로나19 뒤 필요한 지원으로 ‘생계비·양육비 지원’(64.5%),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0%),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8.3%) 등을 꼽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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