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항공,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 이익 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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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것으로 본 공정거래 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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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한항공, 공정위 상대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것으로 본 공정거래 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이 면세품 결제사이트의 광고 수입 등을 싸이버스카이에 귀속하고 콜센터 시스템 사용료 등을 유니컨버스에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기내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는 지난 2015년께까지 고(故)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유니컨버스 또한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했다.
원심은 대한항공의 행위가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으로선 기내면세품의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싸이버스카이숍의 광고판매 업무에 관여할 유인이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한항공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싸이버스카이에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싸이버스카이에서 판매된) 상품들은 대한항공이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해 통신판매를 추진하던 것"이라며 "일정 매출액 도달 전까지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통신판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면제된 수수료는 160만여원으로 이 정도 규모로 경제력 집중을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가 판촉물 거래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매입가가 인상됐다"며 "싸이버스카이의 인건비가 83%가량 상승했는데, 이전까지 매입가에 반영된 바 없어 대한항공의 결정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경제력 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원심은 "대한항공이 유니컨버스와 콜센터 업무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항목과 관련,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등에 비춰보면 경제력 집중을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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