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안마의자 렌탈한 회사원

박수현 기자 2022. 5. 23.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령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번 범행과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2월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를 이용해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령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해 피해자 B씨 행세를 하면서 830만8900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침대를 임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번호를 알게 되자 물품을 받자마자 처분할 생각으로 무단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 범행과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2월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일주일 뒤에 항소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정준호, 이병헌에 "왜 그러고 사냐"더니…몸매로 굴욕당한 사연"담배 대신 사줄게" 12세 女와 유사성행위 한 20대 남성 입건모르는 남자가 '가슴 만지고' 도망…한밤중 공포의 귀갓길김지민 "돈 때문이면 안 만났다"…♥김준호 "나보다 돈 많아"제니, BTS 뷔와 제주도서 포착?…'GD와 결별설' 3일만에 '열애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