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틀만에 2180만원 가로채..피싱 현금수거 50대, 징역 2년

박수현 기자 2022. 5.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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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중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2300만원을 가로채려다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218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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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부터 12월17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에게 8회에 걸쳐 1억567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저리의 대환대출을 약속하고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기는 방식이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중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2300만원을 가로채려다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218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미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에도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며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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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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