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정 블로그 또 등장..법무부 "문건 반출 사실은 없어"

박현준 입력 2022. 5.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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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이 또다시 등장했다.

해당 글에는 검찰 수사보고와 법원의 판결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무부 조사 결과 조주빈의 아버지가 해당 블로그를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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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 등장…이번이 세 번째
박지현 선대위원장 비난과 조롱 등 내용 담겨
법무부 "조주빈은 검열대상자…외부 반출 없어"
'검열 불가' 변호인과 편지 수발신 등 경위 조사

[서울=뉴시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이 또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n번방' 등 성착취물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재 조주빈을 편지검열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어 문건 등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없다면서,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 및 반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번째 블로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조주빈)는 편지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검열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자료(개인편지표, 징벌의견서)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의 경우에는 검열이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조주빈을 통한 문건 외부 반출 사실이 없는 만큼 이 같은 방법으로 반출된 게 아니냐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주빈의 개인편지표 등 사진에 대해선 "조주빈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본인에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서신이 불허될 경우 개인편지표 형식으로 사유를 회신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습득·반출 경위로 추정되는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이날 조주빈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또다시 발견됐고, 박 선대위원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글엔 조주빈 이름이 담긴 개인편지표가 함께 첨부돼 있었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찰)에 대한 입장을 물은 어느 기자의 서신에 대한 수신을 불허했다고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엔 조주빈의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총 6개의 글이 최초로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검찰 수사보고와 법원의 판결문 등 소송관계인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무부 조사 결과 조주빈의 아버지가 해당 블로그를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조주빈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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