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도 인턴확인서 '허위' 판단..조국 재판 '예고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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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달 20일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는 1심의 판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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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도 관련 혐의로 기소..가담·공모 여부 등 쟁점 남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달 20일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는 1심의 판단도 재확인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차례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와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역할을 수행했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검찰은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아 확인서가 허위이며 이런 내용의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은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로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쓴 확인서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그 내용을 ▲ 활동 시기와 빈도 ▲ 활동 장소 ▲ 활동 내용 등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청맥에 두어 차례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소와 활동 내용은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워 결국 쟁점은 활동서에 기재된 시기와 빈도가 사실인지로 좁혀졌고, 재판부는 이에 관한 최 의원의 주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달라졌으며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수사 초기 '조씨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주 3회 정도 활동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평균 주 2회 이상, 1회당 평균 2시간 정도'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1심에서는 '총 16시간은 조씨의 누적 활동 시간'이라고 했다가 항소심에선 '법률 사무를 처리한 시간만 16시간이고 복사·청소·잔심부름 등 시간은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활동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르다"며 "달라진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법인 청맥 직원들의 근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조씨와 잡은 약속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는데 9개월 동안 지속된 조씨의 활동 중 법률 사무를 처리한 시간만 분리해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조씨가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각 재판부는 독립돼 있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1·2심에서 공통으로 인정한 사실관계가 관련 사건에서 뒤집히는 일은 이례적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범죄 행위에 두 사람이 가담했는지 인정돼야 각각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전화해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정 전 교수이며 이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정 전 교수에게만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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