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출근길 점거 강제권 행사 시사 "권리 침해"

김현덕 2022. 5.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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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근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집회 및 도로 점거와 관련해 무리한 점거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조처할 예정이다.

23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지만 불법 점거를 반복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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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점거 행위, 즉시 조처 예정
선량한 시민의 권리 과도하게 침해
전장연, 용산구 일대에서 시위 진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경찰이 출근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집회 및 도로 점거와 관련해 무리한 점거 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면 즉시 조처할 예정이다.

23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지만 불법 점거를 반복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시민 개개인의 출근 시간이 10~20분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상의 즉시강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무리한 점거가 있으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까지는 전장연이 점거를 풀 때까지 기다리는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한 방법원을 동원해 시민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제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전장연의 의사 표현은 범사회적으로 많이 표현됐다"며 "집회·시위 목적에 대해 상당수 시민의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과거 10~20분 점거하던 전장연에서 오늘은 4분 정도 점거했는데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조치했다"며 "경찰 지도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경찰이 지향하는 사회적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강제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도로 점거와 관련해 2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 청장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며 "법치주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16일부터 용산구 일대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펼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주에도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도로 점거 및 행진 시위를 벌였고 이에 따라 일대 교통이 정체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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