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유지에 주차 공간 확보..토주소유주 재산세 100% 감면

경기=박광섭 기자 2022. 5.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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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용인시법원 인근과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천소공원 근처 개인 소유의 땅에 임시공영주차장 45면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5월 사유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건립에 착수,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 동의를 받고 높이차단시설, 주차선, 안전 펜스 등을 정비했다.

시는 이 밖에 기흥구 동백3동 노상주차장,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임시공영 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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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용인시법원 인근과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천소공원 근처 개인 소유의 땅에 임시공영주차장 45면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법원 주변은 매년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인근 갓길에 주차가 늘어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 풍덕천소공원 주변도 주차장법 강화 이전에 건축된 노후 건물이 많아 주민들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던 곳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5월 사유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건립에 착수,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 동의를 받고 높이차단시설, 주차선, 안전 펜스 등을 정비했다.

토지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시는 이 밖에 기흥구 동백3동 노상주차장,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임시공영 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거, 상업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임시공영주차장/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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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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