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野 부동산 4법 개정안은 또 다른 편가르기..지선 앞둔 포퓰리즘 불과"

이승주 기자 2022. 5.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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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발의한 부동산 4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 하락한 지지율 상승을 꾀하기 위한 성급한 선택적 공(空)약이며, 또다시 국민을 편 가르고 우롱하며 표를 볼모로 주거 불안을 부추기게 될 핀셋형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23일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의문을 가지며 개정의 속내를 의심케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변경"이라며 "주택가격 상승 현실을 반영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조세형평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의 변경에도 과세표준의 공제액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다주택자의 실질적 과세 부담은 결과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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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발의한 부동산 4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 하락한 지지율 상승을 꾀하기 위한 성급한 선택적 공(空)약이며, 또다시 국민을 편 가르고 우롱하며 표를 볼모로 주거 불안을 부추기게 될 핀셋형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23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부동산 4법 일부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성 회장은 “당의 발표에 따르자면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서민·중산층의 불합리한 조세 부담 완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개정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주택자를 새로이 편 가르고 종국에는 다주택자들에게 완화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겨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하게 하는 20여 차례에 달했던 부동산 실책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의문을 가지며 개정의 속내를 의심케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변경”이라며 “주택가격 상승 현실을 반영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조세형평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의 변경에도 과세표준의 공제액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다주택자의 실질적 과세 부담은 결과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과세기준 완화라는 그럴싸한 미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여전히 그동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한 반성과 숙고의 과정 없이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게 될 이번 선거용 선택적 기만에 국민은 다시금 속지 않을 것이며 이면에 있는 표심의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 더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 셈법이 아닌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으로서 꼼꼼히 셈해 이미 예고된 2022년 임대시장 대혼란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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