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지체장애 남편 밀어 골절상 입힌 50대, 2심서 벌금 10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5.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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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3일 남편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혼소송 절차를 밟던 A씨는 2020년 6월 한밤중 대구 남구에 있는 집에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균형감각이 낮은 남편 B씨(56)를 손으로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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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3일 남편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혼소송 절차를 밟던 A씨는 2020년 6월 한밤중 대구 남구에 있는 집에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균형감각이 낮은 남편 B씨(56)를 손으로 밀었다. B씨는 균형을 잡으려고 비틀거리다 문틀의 골 사이에 엄지발가락이 끼인 상태로 넘어지면서 골절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을 밀친 사실이 없으며, 밀었다 하더라도 다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에서 진술한 내용이 119 구급대원 기록지와 다른 점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며 "그러나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종합했다"고 판결을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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