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 받는 듯 유세" 도성훈, 최계운 후보 선관위 신고

박아론 기자 2022. 5.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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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9일 여 앞두고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이 경쟁 후보들을 고발하는등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3일 도성훈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최계운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서정호 교육감 후보도 이 법을 근거로 도성훈, 최계운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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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후보 측은 지난 22일 오후 동구 송림오거리에서 최계운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 유세현장에서 함께 유세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사진은 도 후보가 최 후보 측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유세 현장을 찍은 사진.(도성훈 후보 캠프 제공)2022.5.2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6·1지방선거를 9일 여 앞두고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이 경쟁 후보들을 고발하는등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3일 도성훈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최계운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도 후보 측은 지난 22일 오후 동구 송림오거리에서 최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 유세현장에서 함께 유세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서정호 교육감 후보도 이 법을 근거로 도성훈, 최계운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 후보 측은 양측 후보들이 특정 정당과 비슷한 색 점퍼와 소품을 쓰며 특정 정당으로 지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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