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무투표 당선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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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군산시의원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60대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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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군산시의원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60대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산시의회 2선 의원인 A씨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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