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관심받고 싶었다"..'충남대 도서관 폭탄 설치' 거짓글 쓴 20대 집유

이정화 에디터 2022. 5.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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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교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게시글을 온라인 상에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쯤 충남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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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교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게시글을 온라인 상에 올려 군과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7 단독(부장판사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쯤 충남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글은 "(폭탄을) 3시 반에 터지도록 세팅해놨다"라며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대피하라. 장난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글을 본 교직원들은 크게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2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육군 32사단 초동조치 부대원 10여 명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해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다음날인 2021년 4월 3일 A 씨는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충남대에 방문해 자수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장난치고 싶었고, 관심받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A 씨의 주장 때문에 경찰관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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