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후보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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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시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후보는 군산시의회 2선 의원이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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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시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후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후보는 군산시의회 2선 의원이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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