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거절 또래 성착취물 영상 유포 협박한 10대 구속기소

유재규 기자 2022. 5.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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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A씨(1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이 사건 피해자 B씨와 가진 영상통화에서 B씨에게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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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뉴스1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만남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A씨(1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이 사건 피해자 B씨와 가진 영상통화에서 B씨에게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B씨에게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 하면서 B씨의 피해자 진술만 증거물로 넘겼다. 경찰이 했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아무런 증거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재실시해 성착취물 동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수집이 미진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해자가 두 번 울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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