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 여성 몰래 따라가 가슴 만진 20대..징역 4년6개월

유지희 2022. 5.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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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집앞까지 몰래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0시44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앞에서 가슴을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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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집앞까지 몰래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이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집앞까지 몰래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0시44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앞에서 가슴을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문이 열리자, 함께 들어가 엘레베이터에 탑승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따라왔다는 의구심에 3층에서 내린 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5층에서 내린 A씨는 계단으로 3층에 내려가 복도에 있던 A씨의 가슴을 만졌다.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고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찾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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