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집이 더 넓었지만..18만 가구 공공주택 선택한 이유?

방윤영 기자 입력 2022. 5. 23.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이전에 살던 주택보다 더 좁은 곳에서 살아야 하지만, 임대료가 저렴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거사다리용 공공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3일 공공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를 다음달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SH공사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이전에 살던 주택보다 더 좁은 곳에서 살아야 하지만, 임대료가 저렴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거사다리용 공공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3일 공공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를 다음달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모집단 18만3215가구 중 약 3000가구를 표본으로 입주부터 퇴거까지 주거 실태 변화, 주거복지 수요 등을 추적 조사한 것이다. 조사 항목은 가구특성, 소득, 생활비, 일자리, 이웃관계 등 약 200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입주한 공공주택은 직전 주택보다 좁은 경우가 많았다. 직전 주택 평균 면적은 47.5㎡로, 입주한 공공주택 평균 면적은 41.3㎡다. 41㎡는 방 2개에 화장실 1개인 주택 면적이다.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면적을 더 줄이더라도 공공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임대료 수준과 저축 기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의 경우 보증금 592만원에 월세 6만2000원, 다가구는 보증금 1221만원에 월세 11만7000원, 국민임대는 보증금 4059만원에 월세 22만원 등이었다. 장기전세는 보증금 1억7106만원 수준이다.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임차보증금은 전체의 83%가 자기자금으로, 14%는 금융기관에서 마련했다고 답했다.

공공주택 입주민의 연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RIP(연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배수)는 평균 10.6으로 민간 임차가구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수도권 임차가구의 RIP는 평균 24.6다.


자산축적 기회도 된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3가구 중 1가구는 저축을 하고 있으며, 저축액은 2019년 기준 월평균 4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저축액은 2016년 40만2000원, 2017년 45만4000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을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해 보다 넓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주거사다리'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만족도 관련 입주민 10명 중 9명(89.8%)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내·외부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등이 아파트 등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SH도시연구원 누리집에 전면 공개해 누구나 데이터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변화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준호, 이병헌에 "왜 그러고 사냐"더니…몸매로 굴욕당한 사연"담배 대신 사줄게" 12세 女와 유사성행위 한 20대 남성 입건모르는 남자가 '가슴 만지고' 도망…한밤중 공포의 귀갓길김지민 "돈 때문이면 안 만났다"…♥김준호 "나보다 돈 많아"제니, BTS 뷔와 제주도서 포착?…'GD와 결별설' 3일만에 '열애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