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통지서' 위조해 회사에 내면 어떻게 될까

신정은 기자 2022. 5.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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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업체 전 임원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로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위조한 뒤 다음 날 회사 인사총무팀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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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위조한 뒤 회사에 제출했다가 적발된 전직 건설업체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중견 건설업체 전 임원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로 코로나19 격리통지서를 위조한 뒤 다음 날 회사 인사총무팀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한 그는 '한글 프로그램 파일'로 된 격리통지서 양식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넣고, 문서 끝에는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장'이라고 입력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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