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2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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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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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가중돼 왔다"며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7분께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부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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