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시속 166km 폭주..5명 사상케 한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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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앞선 트럭을 들이받아 5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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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앞선 트럭을 들이받아 5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9시47분쯤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경남 하동-전남 순천 방면)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166㎞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중 앞선 1톤 화물트럭 뒤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내부에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 이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쳤다.
A씨는 전방 시속 80㎞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인지하는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달리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변화 등 법정형이 가중돼 온 점, 사망한 피해자들 측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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