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에 20억 내건 금감원, 작년 포상금 지급 '0건'

김유진 기자 2022. 5.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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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금 20억원을 내걸었지만 포상금 지급은 전무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선했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보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수익이 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포상금 지급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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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제보 등 유의미한 신고 내용 없어
불공정거래 과징금 규모에 포상금 연동 등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
금융감독원 전경./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포상금 20억원을 내걸었지만 포상금 지급은 전무했다. 주식 리딩방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고·포상 제도를 개선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선했다.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 프로세스에서 신고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2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신고를 통한 포상금은 꾸준히 지급됐다. 그간 지급된 포상액은 ▲2016년 1억2075만원 ▲2017년 8727만원 ▲2018년 6240만원 ▲2019년 3820만원 ▲2020년 1억24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단속에 유의미한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건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측은 금융위에 “제보 건수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제보 내용이 조사까지 연결되는 것이 없어 작년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었다”며 “내부자 제보는 거의 없었고, 통상 공시정보나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제보하는 내용이 많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보고했다.

최근 기업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내부자 제보가 중요해졌지만, 의미 있는 내부자 신고가 없어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경우가 없던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연계된 내부자 정보 제공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과거 매매 조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발견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했지만, 지금은 내부자가 아닌 이상 기업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 유리한 경영을 하는 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불공정거래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금융 전문가는 “포상금을 상향했다고는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부당이득 관련 제재 수위가 낮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쉽게 발생하고, 더불어 이걸 신고한 사람에 대한 재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보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수익이 클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포상금 지급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등급별로 차등을 두긴 했지만 최대 20억원이면 포상금 규모 자체가 적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로 대규모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벌금에 포상금을 일부 연동해 지급하는 방식 등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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