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든 시민 자전거·PM 보험 혜택 받는다

진나연 기자 2022. 5. 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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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입원위로금 등 6개 항목

대전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 자전거 및 PM(Personal Mobility)보험을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이다.

자전거·PM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보험 기간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PM사고 사망, 자전거·PM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PM사고 상해진단 및 입원위로금, 자전거·PM사고 벌금, 자전거·PM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총 6개다.

사망 1700만 원, 후유장애 17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입원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나 자전거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DB손해보험또는 대전시 건설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보험 가입은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것"며 "자전거 및 PM 운전 중에는 안전모 착용, 야간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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