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 사익추구' 발언 김은혜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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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미향 의원 측은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김 후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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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미향 의원 측은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김 후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김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에서 열린 한 언론인 관련 포럼 행사에서 여성가족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해 윤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의 당시 발언은 경기지역 한 일간지에 의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년간의 윤 의원을 향해 제기된 무차별적인 의혹들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고, 12차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인조차 증언내용이 탄핵당하는 등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음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통령 대변인을 역임하고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인사로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 후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언론인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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