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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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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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29분 긴급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 결함 등으로 위치를 잘못 파악해 12분이 지나서야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6일 열린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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