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고 부촌 '엘시티'에 드론 날려 나체 찍은 30대..항소심도 8개월 실형

박동민 2022. 5. 23. 14: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2심에서도 징역 8개월 유지
법원 "피해자들 내밀한 사생활 침해"
발코니 들이받은 드론 집 안에 착지하면서 발견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끝자락에 있는 엘시티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사람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39)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약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날렸다. A 씨는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했다. A 씨가 띄운 드론은 이 아파트 발코니를 들이받은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드론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 씨는 법정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너무 세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