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손버릇 못 고친 살인마, 동료 사지마비되도록 때렸다

김성화 에디터 2022. 5.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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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 밤 11시쯤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직장동료인 40대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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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동료를 사지마비가 되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 밤 11시쯤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직장동료인 40대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A 씨는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채 폭행을 이어갔고 B 씨가 의식을 잃었을 때도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중증의 뇌 손상을 입어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뇌병변장애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2010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선 A 씨는 "B 씨의 멱살만 잡았을 뿐 힘껏 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술집 종업원 증언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얻었고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그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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